평택시, 2021년 청년정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청년희망도시’ 조성 앞장

  • 오는 7월 평택1로 9번길 23 일대 ‘청년지원센터’ 개소 예정, ‘청년 월세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중

정장선 시장(테이블 뒷 줄 오른쪽 2번째)이 간부공무원들과 현재 청년실업 현황 및 올해 청년정책 추진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경기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지난 2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시 간부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정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추진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했다.

저성장의 장기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며 사회적·경제적 궁극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현재와 미래의 당당한 주역이 될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선제적 대응전략으로 일자리, 복지, 주거, 문화예술, 청년 창업농 등 5개부서 24개 사업추진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지원, 창업지원체계 구축, 청년 취업 준비 지원프로그램 발굴 등과 함께 올해 최초로 시행한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주거정책 추진으로 주거여건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희망자를 모집 중(오는 4월 2일까지)에 있다.

또 청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 전용 공간인 ‘청년지원센터’를 남부·북부·서부지역에 순차적 조성・운영할 계획이며, 먼저 오는 7월 중 평택역세권에 연면적 843㎡(약 256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개소할 예정이다.

지하 1층에는 예술·창작스튜디오 공간으로 조성해 밴드·댄스 연습실 등으로 활용하고, 1층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문화공연·강연공간, 셀프카페 등, 2층은 사무·교육 공간, 3층은 공유부엌 및 다목적실로 구성된다.

홍성녀 청년복지팀장은 “최초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현재 20명 신청 접수된 상태(총 50명 모집)라며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첫 시범사업이라 소규모 인원 규모로 제한했으나, 추후 규모를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년지원센터가 개소되면 청년들과의 소통과 공감이 강화되고, 사회 참여 확대와 청년문화 활성화에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 추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청년층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년정책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또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청년을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청년 5개년(2020~2024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으며, ‘일자리’,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 등 4대 추진전략과 함께 국내뿐 아니라 해외취업 연계까지 확대해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평택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평택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보험사와의 신규계약을 통해 가스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와 화상수술비를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오는 4월 1일부터 갱신된 보험기간 중 가스의 누출사고,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가 발생된 경우 최대 보장금액은 1500만 원이며,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을 입고 수술 받을 시 1회당 화상수술비 보장금액은 100만 원이다.

이외에,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강력범죄상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이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는 평택시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평택시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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