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LG전자의 모바일 사업 철수 공식 발표 후 LG전자 단말기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은 소비자가 24개월 사용한 스마트폰을 반납하고 같은 제조사의 프리미엄 단말기로 최대 50% 저렴하게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LG전자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LG전자가 아닌 타 제조사 단말기를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에서는 LG전자가 모바일 사업을 공식 중단한 후 단말기 시장은 물론 통신장비 등 관련 산업계까지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LG전자의 국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13% 수준이다. 삼성전자(65%)나 애플(20%)보다 점유율 규모는 작지만, 여전히 충성고객도 적지 않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결국 삼성전자나 애플 두 개 제조사가 우리나라 시장을 거의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경쟁이 줄어들어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 결국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삼성전자가 채워주지 못한, LG전자가 채워줬던 소비자 수요도 적지만 분명 있었는데 그 부분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라며 “고객 선택권이 줄어들어 소비 심리도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통업계는 이번 LG전자의 모바일 사업부 철수가 단말기 제조사들의 협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단말기 수급계약을 맺거나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삼성전자와 애플의 협상력이 커지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판매 프로모션에 나서지 않게 되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단말기유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각각 분리하는 이른바 ‘분리공시제’를 추진 중이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를 구분하면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애플을 빼면 사실상 분리공시제는 삼성전자만 해당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며 “단통법은 기본적으로 통신 단말시장에 경쟁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법이므로 법안 개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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