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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안전부.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경찰청은 12일 '제9차 자치경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이들은 최근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관련한 시·도별 상황을 점검했다. 자치경찰 운영 조례안을 둘러싼 시·도와 경찰 간 이견 등 각종 현안도 살펴보며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자치경찰제는 오는 7월 1일 본격 시행된다. 시·도에서는 자치경찰사무소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 범위 관련 조항 등을 놓고 지자체와 경찰이 대립하는 사례가 더러 나온다.
상당수 지자체는 '광역단체장은 시·도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경찰청 표준조례안을 따랐다. 반면 일부 시·도는 이런 강제규정이 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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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행안부 자치분권실장은 회의에서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현황을 설명하면서 "행안부에서 중앙부처와 시·도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상호 이견을 줄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시·도 경찰청별 특이 현황 등을 소개하며 "각 시·도에서도 현장 경찰관을 협력 대상으로 이해하고 소통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앞으로 격주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시·도 조례와 자치경찰 담당공무원 인사권·재정 지원안 등을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들은 앞으로 시·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를 듣고, 쟁점 사안별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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