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역 한 어린이집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아주경제 DB]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피해아동 보호자가 어린이집 동의나 모자이크 처리 없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볼 수 있다.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개선한 피해아동 보호자의 CCTV 열람 절차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 중이다.
CCTV는 아동학대를 비롯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사건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얼굴이 그대로 비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있어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제공했다.
다만 보호자가 CCTV 영상을 복제하거나 받아 가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기소 전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거나 열람을 거부하더라도 최대한 보호자 열람을 허용한다. 또한 CCTV를 본 보호자가 전체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하면 정보공개법상 절차에 따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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