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열린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제기·계속수사 여부를 심의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안 위원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유력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되던 이 지검장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최종 4인에 오르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과는 별개로 이 지검장을 기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전,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기 때문에 입장을 뒤집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법조계에선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당시 '동부지검에 확인해보라'는 이 지검장 발언 등이 외압이라고 판단될 경우, 향후 수사팀과 지휘부 간 이견이 발생해 수사가 중단될 경우 직권남용이라는 논란이 빈번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또 이 지검장뿐만 아니라 최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도 대검 윗선 지휘를 받았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들이 혐의 주체일 수 있냐는 지적도 있다.
이 검사 측은 지난 7일 열린 재판에서 "당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라고 주장했다. 해당 시점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가 현역일 때다.
이 검사장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했을 뿐 보고를 누락하거나 독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출국금지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점도 수사심의위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새 총장 취임 전 이 지검장 수사는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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