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5-12 08: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동·단독주택 미니태양광 설치비 90% 지원

  • 용량 330W 기준 자부담금 5만1600원···한달 전기요금 7000원 절약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325~660W(와트)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동·단독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설치비 9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9768만원을 투입, 자금소진 때까지 18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니태양광은 베란다나 옥상에 모듈 전지판을 설치,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발전시설로,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은 난간 거치형, 건물 옥상 앵커형 등 설치 방식과 용량에 따라, 51만6000원~63만원(325~330W 모듈 1장 기준)이다.

이 중 46만4400원~56만7000원을 시가 지원해 자부담금 5만1600원~6만3000원으로 '내 집을 태양광 미니 발전소'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은 자부담금 5만1600원의 용량 330W급 설치를 기준으로 한 달에 최대 35㎾(킬로와트)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한 아파트. [사진=성남시 제공]

이는 900ℓ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한 달 최대 7000원의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시가 용량 700W까지 지원해 모듈 2장(325~330W)을 설치하면 그 효과는 두 배 높아진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업체와 태양광 모델을 선택·계약한 뒤, 지원 신청서를 기후에너지과로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기후 변화 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들의 설치비 부담을 줄이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