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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곽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법상 명예훼손 범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가 가능한 검찰이 판단하도록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곽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 특혜 수령' 의혹을 제기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곽 의원이 준용 씨뿐 아니라 문 대통령 가족구성원 전원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인격 말살에 가까운 명예훼손을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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