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재판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소액1과 직원 1명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해당 법정을 폐쇄한 뒤 소독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지난 11일 접촉한 지인이 일요일인 16일 확진되자 진단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이 직원은 지난 12일 재판까지 참석했다.
법원은 소액1과 업무는 민사소액2과에서 대신 처리하도록 했다. 재판 일정 변경 계획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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