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는 지난 18일 '해외건설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해건협 제공]
국내 기업이 미국 건설시장에 진출할 때는 발주 수행 순서대로 문서화 작업을 해 리스크 대응을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또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미국 건자재 시장이 공급부족 사태에 놓인 만큼 이 때 파트너십을 강화하면 국내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는 지난 18일 미국 건설시장 참여 경험이 많은 국내기업들과 미국 DPR건설의 아시아 대표, 김·장 법률사무소 등이 참여한 '해외건설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정책 및 미국내 인프라 투자계획 등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미국건설시장 진출 사례분석을 통해 미국건설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했다.
조상우 미국 DPR건설 아시아 대표는 미국건설시장과 한국건설시장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미국건설시장의 건설사업 발주 시스템 및 수행방식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 수행 단계별로 문서화(Documentation)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국 건자재 시장이 공급 부족 상태인 만큼 자재조달 파트너로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대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국 건설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서화 작업"이라며 "향후 중재 및 소송, 권리 주장을 위해 법률 자문을 받아 명문화된 문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응 KIND 사업총괄실 실장은 "태양광 및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데이터센터,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PPP방식의 사업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각 주마다 법률 및 제도, 사업 조건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진출기업에서는 타켓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밖에 미국 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지분 매각 등에 한국 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미국건설시장은 우리기업이 그동안의 수행방식을 그대로 통용하기는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진출에 필요한 수행역량부터 갖추고, 미국건설시장 진출기업들과 협력체계(JV 등)를 구축하는 전략을 펴야한다"면서 "미국 진출을 위해 관계 부처 등과 협력해 국내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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