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청 전경 [사진=김천시 제공]
이의 일환으로 김천시는 김천경찰서와 협력해,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205개소를 불시 단속한다. 특히 이번 합동 단속은 사법권이 있는 김천경찰서와 준비 회의를 거쳐 실시하는데에 그 의의가 크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특별기동단속반은 2개반 8명(김천시 4명, 김천경찰서 4명) 명으로 구성됐으며 방역지침 위반 및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불시에 단속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전자출입자 명부 QR코드, 안심전화 등 작성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핵심방역 수칙과 시설별 불법 영업 여부 등이며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영업소들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시는 위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는 단속 후에도 방역지침 위반 및 불법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코로나19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천시 농촌지도과 직원들의 우중 복숭아 적과 일손돕기 모습.[사진=김천싳 제공]
이번 복숭아 적과 일손돕기는 코로나19와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일손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happy together 김천’운동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전 직원이 동참했다.
이날 비가 내리는데도 농가의 늦은 적과시기를 고려해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농작업을 추진해 농가의 수고를 덜어줬다.
농장주는 “요즘같이 일손을 구하기가 힘든 시기에 영농지원에 나와 준 농촌지도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영기 농촌지도과장은 “아침 일찍부터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 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직원들의 일손이 조금이나마 농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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