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30)씨가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성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동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한 권모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술은 얼마나 마셨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나온 뒤 경찰차로 호송되는 중에는 “유족들에게 죄송하다. (법정에서) 죄송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경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낡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60대 노동자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경찰은 권씨에 대해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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