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종전 법에 따라 피해 판정을 받지 못했던 3명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의결했다.
이번 대상자는 지난해 9월에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개별 심사를 받았다. 담당병원(건강피해조사기관)의 의무기록과 치료 이력 검토, 심층 면담 결과에 대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급여 지급 및 등급이 결정됐다.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 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해 호흡기계 질환 치료에 따른 후유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했다.
앞서 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간 신속심사를 통해 총 1191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가 인정했다. 이번 개별심사를 시작으로 이날 기준 총 6037명을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가 완료되기까지는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에 위원회는 의료·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4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환경 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 개정 이후 수차례의 전문판정기관 간 논의와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여러 준비 단계를 거친 첫 심사가 시작됐다"면서 "앞으로 더욱 신속한 심사로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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