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수원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수원e택시 ‘최우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인호 기자
입력 2021-05-31 14: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시, 우수공무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실적 가점 부여·포상휴가 등 인센티브 지급

  • 수원시, ‘코로나19 수원형 방역택시’ 20대 본격 운행 시작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호출비·중개 수수료 없는 적립가능 택시앱! 수원e택시’를 올 상반기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선정했다.

시는 31일 전문가·공무원의 심사, 시민 1385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호출비·중개 수수료 없는 적립가능 택시앱! 수원e택시’를 비롯한 5건을 ‘2021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으로 수도권 지역 중 예산지급률 1위 달성(우수) △홍등 꺼지는 거리… 60년 만에 수원시민 품으로!(장려) △비대면 간소화로 코로나 이겨내고 기업소득 창출하다!(노력) △전국 최초! 쓰레기 감량정책 추진으로 환경도시 수원이 선도하는 생활폐기물 감축시스템의 표준모델 제시(노력) 등이다.

시가 지난달 15일 출시한 ‘수원e택시’는 호출비·중개수수료 없는 전용 택시호출앱으로 자동결제·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원e택시’는 택시업계가 주도하고 시가 지원해 개발한 ‘민관협업 플랫폼’으로 기존 모바일 택시호출업체 비가맹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택시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힘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일반(법인)택시 가입대상 1715명 중 76%, 개인택시 가입대상 2923명 중 84.2%가 ‘수원e택시’에 가입했으며 지난 24일 기준으로 승객 2만 2585명이 가입했다.

또 ‘코로나19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으로 수도권 지역 중 예산지급률 1위 달성’은 수원시가 중앙부처에 △소득감소율 폐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의 대도시 기준 적용 △기준초과 위기 가구 심의 거쳐 지원 △중복 제한 완화 △구비 서류 완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 변경을 이끌어냈다.

또한 ‘홍등 꺼지는 거리···60년 만에 수원시민 품으로!’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중앙에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해 성매매업소를 철거하고 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대면 간소화로 코로나 이겨내고 기업소득 창출하다!’는 △수출실무절차 원스톱으로 간소화(5단계→1단계) △비대면 TV 홍보영상 제작·106개국 송출로 기업 홍보 지원 △외국 바이어(구매자)에게 제품 발송 후 원격협상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행정이다.

‘전국 최초! 쓰레기 감량정책 추진으로 환경도시 수원이 선도하는 생활폐기물 감축시스템의 표준모델 제시’는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을 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은 ‘생활쓰레기 반입 경고’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추진 이후 소각용 쓰레기는 감소하고, 재활용쓰레기는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서에 시상금을 수여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실적 가점 부여,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사진= 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코로나19 의사환자, 검사 대상자,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들의 편의를 위해 ‘코로나19 수원형 방역택시’20대를 도입해 운행을 본격 시작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수원형 방역택시’는 △코로나19 의사환자 중 검사대상자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중 해제 전 검사대상자 △자가격리 기간 중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사람 △코로나19와 관련해 다른 사람과 접촉이 어려운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 27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앞서 시는 일반택시 회사·개인택시조합을 대상으로 ‘수원형 방역택시’ 운행 희망자를 모집했으며 방역택시는 대형승합택시 9대·모범택시 9대·대형승용택시 2대다. 차량 앞 유리에 ‘코로나19 수원형 방역택시’라는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방역택시에는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비닐 차단막이 설치돼 있으며 운행 전·후 택시 내부를 소독한다.

사전 승인을 받은 전담 차량(운전기사)만 방역택시로 운행할 수 있고 예약제로 운영되며 미터기 요금을 적용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