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제정법은 가사노동자가 법체계 속에 편입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이용자들로서도 가사 서비스가 표준화되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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