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로 이송 중인 모습[사진=동해해경 제공]
13일 새벽 0시 23분경 A씨(남, 69세)가 심한 복부통증으로 울릉의료원을 내원, 새벽 1시 44분 장 협착 증상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의사소견과 함께 긴급 이송 조치 신고를 동해해경(울릉도 파출소)측에 접수했다.
이날 동해해상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나빠 헬기운항이 불가해 인근 해상에 경비중인 1500톤급 경비함정을 급파, 울릉도 파출소로 이송해 다시응급환자를 저동항으로 이송했다.
이어 구급차량을 이용, 저동항에 도착한 응급환자와 의사 등 3명을 단정을 이용해 새벽 3시 13분경 경비함정으로 승선 후, 묵호항에 입항해 오전 8시 10분경 대기 중이던 구급차량에 환자를 인계해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한편, 동해해경의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해상응급환자 이송건수는 총 117건(헬기 60, 함정 55) 으로 현재까지 20건(헬기 11, 함정 9) 헬기와 함정을 이용해 후송 조치했다.
김태환 과장은 “저시정으로 헬기운항이 불가한 기상 속에서도 경비함정을 이용해 응급환자를 무사히 이송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24시간 비상출동 시스템을 구축해, 도서지역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 4일 동해시의회 행감4일차[사진=동해시의회 제공]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정에 대하여 의문을 해소하고자 심규언 동해시장에게 2021. 6. 4.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2021. 6. 9. 불출석 의견서를 보내왔으며, 또, 2021. 6. 10. 출석 재요구서를 보냈으나, 2021. 6. 11. 증인은 불출석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증인 불출석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동해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해 동해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밝힌다며, 2021. 6. 14. 오전 10시에 동해시의회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동해시의회는 지난 11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투자유치과, 경제과, 미래전략과 소관업무에 대한 4일차 행정사무 감사활동을 펼쳤었다.
이날 위원회는 증인(심규언 동해시장) 출석 재요구서를 송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시장이 불출석하자,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긴급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종료 후 이창수 위원장은 동해시장 증인 불출석에 대해 불쾌감과 유감을 표명했으며, 오늘 예정된 투자유치과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연기 한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14일 동해시장 증인 불출석에 따른 대응계획을 알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시관계자는 지난 9일 동해시의회에 불출석한 이유는 경자청 관련업무는 국가에서 강원도에 이임된 사무로 현재 각종 시민단체 의혹 제기와 사법기관 조사 중이며 의혹 해소 전 자치단체장이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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