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전경]
14일 시에 따르면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는 시 지방하천 및 소하천 구역 내 토지, 시설물 등을 점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이며 감면 규정에 따라 하천은 25%, 소하천은 100% 감면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내달 중으로 올해 정기 납부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감면비율을 적용해 점용료를 부과하며 올해 신규로 허가받아 이미 점용료를 납부한 대상자에게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하천점용료 감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안성시 제공]
◆시, 전국 최초 ‘금연클리닉 지정 할인점’ 모집
이와 함께 안성시보건소는 이날 금연 시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내달부터 전국 최초로 ‘금연클리닉 지정 할인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연클리닉 지정 할인점’은 소상공인 사업장 중 금연클리닉 등록증 소지자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현재 시보건소는 제도 시행을 위해 ‘금연클리닉 지정 할인점’을 모집 중으로 향후 시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대상 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이 시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면 6개월간의 대면 또는 비대면의 상담을 받으며 금연 보조제 및 행동 강화 물품 등을 지원받고 금연 성공 판정 시에는 별도의 선물도 지급받고 있다.
이번 ‘금연클리닉 지정 할인점 제도’ 시행에 따라 금연클리닉 등록 대상자는 기존 혜택과 더불어 금연클리닉 지정 할인점 이용 시 횟수에 제한 없이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용은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참여 6개월간 가능하고 금연 성공 시 1년의 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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