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16일 도에 따르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 가맹점 부담 사항 등 내용을 담았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로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 모집 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전년도 재무 현황 등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직권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오는 11월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직영점을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인 일명 ‘1+1 제도’가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 법 시행 이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가맹본부 창업자 등의 문의가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도는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방법 △정보공개서 심사기준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기준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여성·사회적협동조합 등 신규 창업 희망자 중 향후 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한다면 강의를 신청할 수 있고 31개 시·군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권, 경기도일자리재단 등의 창업교육수강생에게도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거래사·도내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가맹점 모집과 가맹점 희망자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이 필수인데 관련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다”라며 “가맹본부 창업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공개서 심사를 원활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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