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 연장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직무대행 등을 골자로 하는 조치명령은 오는 12월 29일까지 6개월간 이어진다.
이번 연장은 펀드이관 등 투자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30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최초 의결했다. 같은해 12월 22일에는 1차 연장(2021년 6월 29일까지)을 결정했다.
한편 NH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케이프투자증권‧대신증권 등 5개 판매사는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신규 운용사를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운용사 신설에는 약 3~4개월이 소요된다. 투자금액 반환 등 개별 판매사의 자체적 투자자 보호조치는 별도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관리방안이 마련된 만큼, 하반기 중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절차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직무대행 등을 골자로 하는 조치명령은 오는 12월 29일까지 6개월간 이어진다.
이번 연장은 펀드이관 등 투자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30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최초 의결했다. 같은해 12월 22일에는 1차 연장(2021년 6월 29일까지)을 결정했다.
운용사 신설에는 약 3~4개월이 소요된다. 투자금액 반환 등 개별 판매사의 자체적 투자자 보호조치는 별도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관리방안이 마련된 만큼, 하반기 중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절차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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