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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68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교의 수용능력과 통학 편의를 감안해 학교별로 통학구역을 정하고, 중학교는 지역․학교군별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는 4-2생활권 내 개교 예정인 학교 상호 간의 적정규모 학급편제와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가칭 새나루초등학교 및 집현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설정했다. 중학교는 집현중 개교에 따라 추첨 없이 4-1생활권 내 지정중학교에 배정되던 반곡학구를 폐지하고 4-2생활권과 통합해 반곡중학교와 집현중학교를 포함하는 제4학군으로 조정했다.
공동주택 입주 시기와 개교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4-2생활권 학생배치를 위해서 초등학생은 통학구역 내 학교 개교 전까지 4-1생활권의 솔빛초등학교에 임시 배치하고, 중학생은 2022년 3월 집현중학교 개교 전까지 반곡중학교와 소담중학교에 임시배치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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