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제공]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30일 KBS 이사회는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사진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이다.
지난 1월 KBS 경영진은 이사회에 3840원을 제출했고, 이사회는 40원을 줄여 3800원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안을 받으면 60일 안에 의견서를 추가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만약 통과한다면 수신료 조정안은 국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다다음 달 1일 시행된다.
KBS는 수신료 공론화위원회, 국민 참여단 등을 꾸려 시청자와 학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
양승동 KBS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오늘 안건은 KBS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2023년 공영방송 50주년을 맞아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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