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특허침해 브랜드, 美서 판매금지 처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21-07-01 18: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자동차 조명 브랜드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1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은 자동차부품 유통망을 통해 판매 중인 13개 자동차 조명 브랜드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에 대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정하고, 영구적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다.

서울반도체의 와이캅(WICOP) 기술은 와이어 본딩과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고 작고 얇은 렌즈 구성에 용이하도록 콤팩트하게 설계돼 수명이 길고 열 전도율이 우수한 특허 기술이다.

이 기술은 패키징 또는 집적회로(PCB) 조립 공정에서 직접 실장이 가능하며 기존의 버티컬칩 보다 패키지 사이즈가 12분의 1까지 작아져 액정표시장치(LCD) 디스플레이의 슬림(얇은) 광원과 헤드 램프의 슬림 렌즈 디자인이 편리한 구조다.

와이캅 기술과 관련된 판매금지 판결은 2019년 10월 필립스 TV 판매금지에 이어 2번째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특허 침해 제품이 잘 알려진 기업들에서도 묵인되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며 “지식재산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와이캅 기술. [사진=서울반도체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