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리 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곳을 적발했다. (230마리, 2명, 80마리 초과)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7~30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반려동물 영업자 총 114곳을 점검해 30곳에서 미흡 사항 49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장묘업과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 8종이 해당한다.
가장 많이 위반한 사항은 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미흡(20건)이다. 개별 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미표시도 17건이 적발됐다. 동물판매업·수입업·생산업·전시업·위탁관리업자는 각 동물에 대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개별 사육시설에 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 사항 등 개체별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시설·인력 기준 위반으로는 관리 인력 확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물생산업자는 12개월령 이상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오는 2023년 6월 18일부터는 50마리당 1명으로 바뀐다.
동물미용업자 중에서는 미용기구 소독 장비 미비 사례를 1건 적발했다.
농식품부는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된 영업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향후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여부를 현장에서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나머지 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한다. 무허가·무등록 신고, 과거 위반 업체 등은 비정기 점검에 나선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영업자 모두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하반기는 장묘업과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 등 서비스업을 중점 점검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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