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산업계는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산업계 긴급 대책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조선·자동차·타이어·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철강·석유화학·정유 등 국내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안전·보건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 제정 이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됐다"며 "연내 보완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시행령이 제정될 경우 사고발생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보건관리체계에 규정된 △적정한 예산 △적정한 비용과 수행기간 △적정규모 배치 △충분한 상태 등의 문구가 모호해 구체적인 의무범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관계자들의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조선·건설업종 관계자는 직업성 질병 목록에 규정된 열사병에 대해 "사업주의 다양한 보건관리조치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에는 필연적으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중증도(부상자와 같은 6개월 이상 치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수사 및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자동차·타이어업종 관계자는 "시행령이 원청의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사업장 내 모든 제3자의 종사자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정부가 해석이나 가이드라인 만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업종 관계자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원료 또는 제조물 목록 중 포괄규정(별표5 제12호)이 도입될 경우, 경영책임자가 관리해야 할 원료 및 제조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진다"며 "이를 둘러싼 법적용 대상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유업종 관계자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를 포함시키면서, 단순히 면적으로 적용대상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장 내 유휴부지나 임대(음식점, 편의점 등)공간은 별도의 사업자가 관할하고 있는 만큼 적용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으로는 내년 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업종별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부주의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법률수정이 필요하다"며 "경영책임자 범위, 도급인의 책임범위 등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연내에 보완입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총은 이번 대책회의 결과 등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향후 정부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산업계 긴급 대책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조선·자동차·타이어·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철강·석유화학·정유 등 국내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안전·보건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 제정 이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됐다"며 "연내 보완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시행령이 제정될 경우 사고발생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보건관리체계에 규정된 △적정한 예산 △적정한 비용과 수행기간 △적정규모 배치 △충분한 상태 등의 문구가 모호해 구체적인 의무범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선·건설업종 관계자는 직업성 질병 목록에 규정된 열사병에 대해 "사업주의 다양한 보건관리조치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에는 필연적으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중증도(부상자와 같은 6개월 이상 치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수사 및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자동차·타이어업종 관계자는 "시행령이 원청의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사업장 내 모든 제3자의 종사자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정부가 해석이나 가이드라인 만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업종 관계자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원료 또는 제조물 목록 중 포괄규정(별표5 제12호)이 도입될 경우, 경영책임자가 관리해야 할 원료 및 제조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진다"며 "이를 둘러싼 법적용 대상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유업종 관계자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를 포함시키면서, 단순히 면적으로 적용대상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장 내 유휴부지나 임대(음식점, 편의점 등)공간은 별도의 사업자가 관할하고 있는 만큼 적용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으로는 내년 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업종별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부주의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법률수정이 필요하다"며 "경영책임자 범위, 도급인의 책임범위 등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연내에 보완입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총은 이번 대책회의 결과 등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향후 정부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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