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계부채가 연일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만큼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정작 ‘금리인하요구권’에는 무지한 경우가 많다. 연봉 인상, 승진 등 이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고객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으면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발생한다.
신청은 개인 및 기업 모두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연봉 인상 및 승진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요청할 수 있다. 이외의 자격으로 신용점수가 높아졌더라도 시도가 가능하다. 자영업자나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이 증가하면 활용할 수 있다. 부채가 감소해도 요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방문 및 비대면 신청 모두 가능하다. 비대면을 활용할 경우 회사별 모바일·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할 수 있다. 이때 급여명세서 등 본인의 신용 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은 대출 진행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 금융회사에 따라 1년에 2회까지만 금리 인하를 수용하거나, 만기 1개월 전부터는 신청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있다.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도 있다.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또는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제외된다.
5대 시중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한 경우는 NH농협은행이 9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리은행(72.7%), 하나은행(53.2%), 국민은행(46.7%), 신한은행(43.2%) 순이다.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 중이다. 그만큼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 카드사에서만 금리인하 요청이 가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