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5일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계약 해지 불가 등 불공정약관을 적용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을 일삼아오던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 6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도내 로또 정보제공 업체 6곳을 조사해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사용 △변경사항(도메인 추가·변경) 미신고 등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위법 사항을 확인해 총 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이들 중 3곳은 과거의 당첨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해 수학적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음에도 ‘더욱 올라간 당첨 확률’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무엇보다 조사 대상인 업체 6곳 모두가 환불 불가, 과다한 위약금 부담 등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 있는 A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당첨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최근 당첨 번호를 제외하거나 특정 숫자를 포함하는 등 수학적 확률과 상관없이 번호를 추출하다 적발됐다.
도는 A 업체의 불공정약관 등도 추가 적발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시정을 권고했다.
조병래 도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로또 당첨번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및 불공정약관으로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적극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올해 상반기에만 로또 정보제공업체에 대한 상담이 전국적으로 1047건(경기도 286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해지 요청과 그에 따른 환급금 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 6개 로또 당첨번호 정보 업체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선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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