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전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A씨가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학교·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2년 서울대에 기금 교수로 채용된 A씨는 2018년 8월 계약이 만료됐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이 거부됐다. 과거 A씨가 학생들과 식사하던 중 여학생에게 "내가 지금 혼자이니 나중에 나랑 같이 살지 않겠냐"고 말했다는 제보가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A씨는 소송을 내 "교육연구 활동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서울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일도 없다"며 "재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한다 해도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법한 처분으로 임금을 받지 못해, 학교와 병원 측에 복직할 때까지 임금과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발언은 교원이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한다"며 "사건이 인권센터에 신고되고 지도교수 교체가 이뤄지게 된 건 교원·연구 활동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서울대 이미지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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