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방역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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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7-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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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단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관계기관과 긴급 방역추진

  • 신속 검사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2개소 추가...특단 방역조치

윤화섭 안산시장.[사진=안산시 제공]

윤화섭 시장이 28일 "안산시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방역 위기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윤 시장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화MTV에 입주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가 1명 이상 근무하는 기업체에 대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시장의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안산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시장은 당장 오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앞서 4일 연속 관내 확진자가 40명을 넘는 등 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 고리를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윤 시장은 이 기간 중 외국인근로자와 일용·임시직 근로자가 감염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보고,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와 이들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 등 사업장 맞춤형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단원구에 소재하는 국가산업단지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의 내·외국인 종사·경영자, 직업소개사업과 파견업체 운영자와 이용자 등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10일 간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제검사 대상에는 일용·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되며,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근로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된다.

윤 시장은 또 안산스마트허브의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단원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업체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선제검사 참여를 홍보하고, 휴가철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여름은 안전하게 집에서 휴가 보내기’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윤 시장은 “근로자 선제검사 등 특단의 방역조치로 반드시 방역상황을 반전 시킬 것"이라면서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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