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약 5억2000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됐다.
50회 이상 미납한 4997건 중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확보돼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3580건에 대해 실시했다.
수납된 2128건 중 최고미납액은 485만5400원(143회), 최다미납횟수는 1104회(94만8100원)였다. 최다징수실적 구간은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987건)로 확인됐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해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추심' 단계로 시행됐다.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8개 민자법인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형법' 제348조의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고 반기별로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강제징수 대상자 범위는 미납 횟수,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및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반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