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혼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부인을 2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최 교육감이 아닌 그의 부인이 이 의장에게 금품을 건넸고, 이 의장이 이를 수수했다는 것.
하지만, 최 교육감은 혐의에서 빠진 상태다. 최 교육감 부인이 단독으로 이 의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읽혀진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월과 4월께 최 교육감 부인이 이태환 의장에게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양주 1병과 축의금 200만원을 제공했다. 이 의장은 이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도 이점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선관위 조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진 않았지만 경찰의 수사과정에 용의자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축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02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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