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적격 판단이 나오면 오는 13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는 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법무부 강성국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이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6일 법무부에서 넘겨받은 심사 대상자를 상대로 적격·부적격 또는 심사 보류 여부를 표결한다.
적격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허가를 거쳐 광복절 가석방자로 최종 결정된다.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가석방자 출소는 오는 13일 오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17일 구속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2018년 2월 5일까지 354일간 복역했다. 이후 올해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팀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왔으나, 최근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들어갔다.
시민사회단체 의견은 다르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 범죄 유인이 남아 재범 가능성이 있고, 삼성물산 불법 합병·프로포폴 투약 등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돼선 안 되는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재벌 총수에게 또다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가석방을 허용한다면 대한민국 사법정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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