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홍성군 산하 9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각양각색 공문서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오준석 행정복지국장 주재로 업무의 간소화‧표준화‧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개최되었다.
특히 직원들 간의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당부사항을 지시‧전달하는 수직적 회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질의 답변하며 퀴즈 풀이를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에서는 1948년도 정부수립 후 일제시대와 미 군정 사무관리 제도 활용에서부터 현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까지 발전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공직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공무원의 6대 의무 및 4대 금지의무 와 복무규정 준수 등 당면 사항을 전달하고, 김석환 군수의 민선 7기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며 민선 8기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공무원 업무 미숙으로 잘못 지급된 FTA 지원금 환수를 못한다는 행정심판 위원회 결정이 나왔듯이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방문 민원인을 친절하게 응대할 것을 당부하며, 행정업무 최일선이자 각 부서의 필수불가결한 서무 업무담당자들이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이와 더불어 충남 홍성군이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 9월 3일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계속해 도내 거주하며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같은 기간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민이며 가구당 1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사람, 축산농가 중 악취 등으로 과태료 및 고발조치를 당한 사람은 이번 농어민수당 지급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포함한 각 업종에 따른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농어민수당을 신청한 1만1469농가를 대상으로 45억원을 지역화폐인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해소와 지역상품권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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