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조민 씨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허위 혐의와 관련해 조민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 증인들의 달라진 증언 등을 이유로 반전을 노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동상이몽'이었다. 재판부는 12년 전 조민씨의 15일 '인턴 기간'동안의 활동을 증명할 수 없으니, 인턴 확인서가 증명하는 사실도 허위라고 판시하면서 인턴증명서 내용이 허위이니 세미나 참석여부는 판단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인턴십 확인서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주최한 2009년 5월 15일 세미나를 위해 5월 1일~15일의 기간 동안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쓰여있다. 정 교수 측은 조민씨가 당시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 근거로는 인턴 기간 마지막 날인 세미나에 조민씨가 참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미나 당일 촬영된 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가 맞냐 아니냐를 두고도 검찰은 조민씨는 세미나에 온 적이 없고, 사진 속 여성은 조민씨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변호인 측은 조민씨가 맞다고 맞서며 1심과 2심 내내 공방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당시 세미나를 참석했던 조민씨의 고교 동창생 장모씨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 교수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인권법센터 주최 세미나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조민이 맞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 증언 이후 장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씨는 사형제도 세미나를 분명히 참석했다. 저의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으로 인해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공방 때는 인턴 활동 여부의 핵심 쟁점인 것처럼 보였던 조민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항소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요소가 아니였다. 재판부는 확인서 내용도 조목조목 지적하며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의 증명 대상인 조민이 ① 2009. 5. 1~5. 15 기간 동안 ②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2009. 5. 15.자 세미나를 위해 ③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고 ④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이 공익인권법센터장 한인섭 교수였다는 사실이 모두 허위"였으므로 유죄인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조민씨의 세미나 당일 참석 여부가 아닌 15일의 인턴 기간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 지를 중점적으로 봤다는 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국(전 장관)이 작성한 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의 관련 내용이 모두 허위인 만큼 조민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조민이 세미나 기간동안 스터디를 했다는 자료가 전혀 없고, 같은 인턴십 확인서를 받은 친구들도 활동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작성한 것(정 교수는 가담했다고 적시)이라고도 판시했다. 따라서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피고인으로 선 앞으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