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한다. 23일까지 접수한 대출은 기존대로 심사해 진행할 예정으로, 기존 대출의 증액 및 재약정도 불가능하다.
농협은행이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한 데는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5%를 넘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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