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있는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남편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수강도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캡처 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안고 있는 B씨의 발을 계속해서 밟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바로 옆에서 이 장면을 보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피해 아동이 겁에 질려 울면서 엄마에게 안아달라고 한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1월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35)를 발로 차고 발목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과 다른 여성이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B씨가 사진으로 찍으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신 8개월째였던 아내 B씨는 아들 C군(1)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어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A씨의 범행은 아들의 정신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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