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분당 일대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리모델링을 위한 독자적인 특별법안이 제정될 전망이다. 그간 리모델링은 몸에 맞지 않는 주택법에 발목이 잡혀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관련 업계는 리모델링 특성을 반영한 독립된 법이 마련되면, 그간 지지부진했던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주택법’에 포함됐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규정을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서울, 부산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와 1·2기 신도시 등지에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질 좋은 주택공급계획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그간 지지부진했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숨통을 틔워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평증축형과 달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안전성 검토 등으로 인해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실제 서울과 경기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61개 단지 중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는 대치현대1차, 대치2단지, 삼전현대 등 3개 단지뿐이다.
이에 수직증축의 경우 안전성 검토를 기존 두 차례에서 한 차례만 받도록 줄였다. 현재 수직증축은 수평증축과 달리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1·2차 안전성 검토 및 2차 안전진단까지 통과해야 착공을 할 수 있다. 건축심의 단계와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총 두 번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동훈 위원장은 “1차 안전성 검토를 받은 이후 설계 진행 등 여러 변경이 생겨 1차 안전성 검토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안전성 검토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착공 전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금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국토안전관리원 2곳에서 대학 부설연구기관 등 민간으로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전문기관들이 안전성 검토를 맡기 시작한 것은 2014년이다. 이후 2017년이 돼서야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1차를 통과한 단지(분당한솔5단지)가 나왔을 정도로 문턱이 높다. 더구나 지난 7년간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단지는 암반 위에 지어진 송파성지 단 한 곳뿐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특별법안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동훈 위원장은 “특별법안에서 사업계획승인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는 점은 아쉽다”며 “아파트를 신축할 때 허가해주는 행위를 일컫는 사업계획승인 용어를 리모델링에도 적용하면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가 의무화되는 등 리모델링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건물을 존치하고 구조물을 재활용하는 리모델링에 신축에 필요한 행정적 검토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