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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아프간 조력인, 난민 아닌 특별공로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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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8-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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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의사 따라 난민 신청 가능…국제적 위상 고려”

아프가니스탄 정권 붕괴 후 수도 카불을 장악한 탈레반이 사실상 승리를 선언한 가운데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한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이 적막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5일 국내로 이송한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380명의 지위에 관해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임시체류하게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난민이 아니라 특별체류 허가 방식을 통한 특별공로자로 입국한 것”이라며 “미국과 영국 등의 나라에서 난민이 아닌 특별이민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난민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인력하고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이 분들이 일단 한국에 오신 다음에 개인 의사에 따라서 난민법에 따른 난민 신청은 가능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국내 이송 배경에 대해 “코이카나 한국 병원이라든지 재건팀에서 같이 일했던 아프가니스탄 분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상황에 처한 데 대한 도의적 책임과 국제적 책임 분담,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민간 항공기가 아닌 군 수송기를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외국 국적 민항기를 보내는 걸 검토했지만 카불 상황 때문에 군 수송기 통해서 가게 됐다”면서 “시한이 늦어지면 이 분들이 나오지 못할 수 있거나 어렵게 될 것을 생각해서 조금 서둘러서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이송을 요청한 한국 조력 아프간인은 당초 427명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이송되는 인원은 50명가량 줄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에 확인할 때는 427명이 확인이 됐었다”면서 “실제로 못 오신 분들 중에는 제3국으로 원했던 분들도 있었고, 그냥 아프간에 남겠다는 분도 있었고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입국한 아프간 현지인의 향후 정착 시설에 대해선 “검토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수용할 수 있는 규모, 구비된 시설, 또 이용 기간 등 이런 것들이었다”면서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이런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 정부 시설 중에 가용한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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