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학안전관리에 나선 경찰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임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의결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이 종합대책은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도내 511개 통학로에 교통경찰을 배치, 하교 시간대 교통단속 강화· 성범죄 전과자 대상 예방 순찰 강화·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대책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우선 통학로 교통안전 취약지 511개소에 교통경찰 등을 배치해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관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범죄․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학년별 특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유관기관과 연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협력 활동을 추진키로 했으며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학교 주변 순찰요청 구간에 집중 순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덕섭 도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거리두기 4단계 속 등교재개로 자녀의 안전확보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과 협업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페수방류로 인해 물고기들이 폐사한 현장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이와 함께 도 특사경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수사 대상은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계로 직접 방류되는 폐수배출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60여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도 특사경은 폐수배출사업장 최종 방류수의 시료를 채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해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예정으로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 통보는 물론 불법행위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윤태완 도 특사경 단장은 “도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반드시 엄정 조치할 것”이며 “모두가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환경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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