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당항 대하축제 대비 위생·방역 점검현장 모습.[사진=홍성군제공]
코로나19로 올해 대하축제는 온라인 축제와 현장판매로 진행됨에 따라 남당항 방문객들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15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적 취급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식중독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출입자 증상 확인과 명부작성 △주기적 환기‧소독 △테이블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영업자와 방문객들에게 인쇄 홍보물 등을 나눠주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하기 △유증상 시 즉시 코로나19 검사받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피하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캠페인을 함께 실시했다.
이종천 보건소장은 “영업자들께서는 방문객들의 방역 안전을 위해 환기·소독 철저, 출입자 증상확인, 명부작성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감염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아직은 더운 여름철에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할 예정이다.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이나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 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돼야 한다.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이밖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인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해 농업경영 용도로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군은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은석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업 외 목적의 농지 소유 여부 및 농막, 성토, 농업용 시설 위 태양광 시설 설치 등 농지 이용행위에 대한 실태 현황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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