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에서 상비 의약품을 다량 판매 중인데 이는 약사법 위반사항이므로 고발합니다', '중고거래 앱을 통해 블루투스 아이폰을 구입했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어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는데 해당 제품이 가품인 것으로 판명돼 판매자에게 거래계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어 신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불편 민원이 3년간 총 1만4356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중고거래 관련 민원은 545건으로 전년 대비 75.2%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민원도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이 통계는 권익위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3년간(2018년 5월~2021년 4월)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다.
민원 신청인 연령대는 모바일 앱 사용이 익숙하고 중고거래 경험이 많은 20대(43.9%), 30대(33.0%)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민원 사례는 의약품·군용품 등 거래금지 물품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 조치 등이다.
또 중고물품 판매자가 물건값만 받은 후 연락 두절되거나 도난당한 물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등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았다. 반대로 판매자가 구매자로 인해 사기 행위에 이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불편이 지속해서 발생하는데 업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대한 우려·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중고거래 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 강화 △중고거래 분쟁 조정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주기적 플랫폼 모니터링과 자발적 공익신고 유도 등 개선 필요사항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중고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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