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1일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정책을 시행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과 11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보다 3% 이상 많으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카드포인트)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상생소비지원금 세부 방안에 따르면 카드 캐시백은 10월과 11월 두 달간 이뤄진다. 환급액은 한 달 최대 10만원, 총 20만원이다. 카드포인트는 사용처 제약 없이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재난지원금과 달리 주민등록상 거주지 같은 지역 제한도 없다. 만 19세 이상 국내 성인은 물론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씨처럼 지난 4~6월에 카드로 매달 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과 11월에 각각 153만원을 사용한다면 매달 5만원, 총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증가액은 53만원이지만 이 중 2분기 사용액의 3%(3만원)를 제외한 초과분만 10%를 환급한다. 지급일은 10월분은 11월 15일, 11월분은 12월 15일이다.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GS수퍼마켓·노브랜드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쓴 금액은 인정한다.
전문·중소 온라인몰도 혜택 대상이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같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음식을 시키거나, 노랑풍선·예스24·야놀자 등에서 여행·숙소·공연상품을 예약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마켓컬리나 지방자치단체 운영몰 결제액도 환급해준다.
캐시백을 받으려면 카드사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9곳에서 받는다. 10월 첫 주는 5부제를 시행한다. 10월 1일은 출생연도 뒷자리가 1·6년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편의를 함께 고려해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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