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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선박.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송출비용과 임금차별 개선을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수부 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휴식시간 기준과 합리적인 근로조건 법률 보장 △모집·고용 절차 공공기관 전담 △선원법의 선원 최저임금 고시 차별적 조항 삭제 △선원 근로감독, 인권교육, 권리구제 절차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어선·상선 등에 고용된 선원은 6만340명이다. 이중 이주노동자 선원은 전년보다 444명 증가한 2만6775명(44.3%)이다. 한국인 선원이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원양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했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했는데, 대다수가 많은 빚을 진 상태로 한국 어선에 승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원으로 고용되는 과정에서 현지 국가 송출업체에 고액의 송출비용을 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 송출업체가 낸 20톤 이상 연근해어선 선원모집 광고를 살펴보면, 이탈 방지 명목으로 집·땅 문서 제출(퇴사 후 반환)과 이탈보증금 포함 약 1000만원의 송출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 20톤 이상 연근해어선과 원양어선 선원 이주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데 반해 임금이 한국인 선원 임금보다 현저하게 낮다. 임금 체불도 빈번하다. 욕설·폭행·신분증 압수 등 인권 침해와 식수 제공, 화장실·욕실 등 생활공간 사용 등도 차별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권위는 해수부 장관에게 헌법과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해 20톤 이상 연근해어선과 원양어선 선원 이주노동자 모집 과정, 근로조건 등 인권상황, 이탈 방지책이 야기한 강제노동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송출비용과 민간업체의 부당한 수수료 등이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모집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권 침해 행위와 차별 실태가 개선되도록 선원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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