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에 따르면, 단원청소년수련관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훈련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임직원과 수련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하고 있다. 또 그 중 1회 이상은 수련관 인근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 양 기관의 협업과 공조로 화재·위급상황 발생에 대한 문제를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이날 합동소방훈련은 일상 화재발생에 따른 단원청소년수련관 직원들로 구성된 자위소방대의 초동대처로 시작됐다. 이어 직원과 이용객들의 안전한 대피 유도와 화재진압요령, 자위소방대의 역할분담, 초기 소화능력 및 대응 방안 교육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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