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녹색건축물 확대 위한 기준 마련...설계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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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0-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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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면적 500㎡이상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 적용

  •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 점검...온라인 보고회 개최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7일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건축물(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예고된 이번 설계기준 적용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의 건축 시 대상이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 30세대 이상(500㎡) 공동주택 및 연면적 3천㎡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 이상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저녹스 보일러, 기계환기 장치, LED 조명기기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도 적용해야 한다.

경제적 효과로는 주택면적 85㎡ 설계기준 적용 시 연간 에너지 사용비용이 141만원에서 84만원으로 낮아져(에너지 사용량 60% 절감) 연간 57만원 절감이 가능할 걸로 예상한다.

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우리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설계기준 적용 시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완화 및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에 마련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검토 후 11월 고시 예정이다.

◆ 공공디자인 심의 지연, 미착수 사업 등 공정률 저조 사업 중점 점검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2021년도 군·구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 중간 점검 보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구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은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야간경관, 색채디자인,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범죄예방디자인 등의 사업수요를 조사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6개 군·구 15개 사업을 선정해 공공디자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중간 점검에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자리로 공공디자인 심의가 지연되거나 미착수 사업 등 공정률이 저조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주요사업으로는 송림고가교 하부 디자인 개선사업(3억원), 인천대로 하부 색채디자인 사업(3억원), 장승백이 시장 활성화사업(3억원), 강화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사업(23억원),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인 만수1동 안심마을 조성사업(4억원)등이 있다.

특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셉티드) 도입으로 범죄위험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은 지난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시범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민안전 체감율 향상을 위해 오는 2024까지 약 30억원을 투입해 안심거리조성, 방범창 설치지원 등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다양한 사업이다.

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앞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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