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허위 도급 계약서 이용해 취득세 탈루한 건축주 등 10명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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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0-1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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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신축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 대상 특별조사

  • 허위 도급계약서 제출 5건 적발, 도급금액 162억원 중 33억원 고의 누락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허위 도급 계약서로 공사비 수십억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취득세를 탈루한 건축주 등 10명을 적발, 고발 조치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 이들을 적발했다.
 
특히 도는 건축주와 시공사인 이들이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도는 처음부터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거나 도급금액을 증액하고도 고의로 종전 도급금액이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취득세 허위신고 건축물의 도급금액은 총 162억원에 달하며 이중 누락된 도급금액은 33억원으로 해당 건축주들은 이와 관련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1억40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세의무자인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도급계약금, 설계·감리비, 건축 관련 대출 이자 등을 통해 계산된 공사금액이 과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공동건축주인 A씨 등 3명은 도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취득세 신고용으로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원이나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으며 건축주 B씨는 도내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실제 도급금액보다 6억원 낮은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준공 시점에 다운계약서 도급금액에 맞춰 시공회사 기성요청서(공사 단계에 따라 지급하는 기성금을 요청하는 문서)까지 허위로 작성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다 적발됐다.

공동건축주인 C씨 등 2명은 연립주택을 건축하면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도급금액이 6억원 증액된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는데도 취득세 신고 때는 공사 기간만 변경한 변경계약서를 기존 도급계약서와 함께 제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5건에 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지방세 포탈죄 및 포탈 방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으로 자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기도는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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