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1년 국군보안사령관 노태우 대장 전역식. [사진=연합뉴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정부는 27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국무총리가 장례위원회 위원장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행위원장을 맡는다.
이 사안은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지난 2015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뿐이다.
김 총리는 "고인은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직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애도 메시지 수위와 문 대통령의 직접 조문 여부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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