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노조 "금융위, 은행 관리 권한 포기하나" 법적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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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10-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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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씨티은행 노동조합]

씨티은행 노동조합이 27일 씨티은행 사측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청산) 결정과 관련해 현행 은행법 상 폐지 인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금융당국 결정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가 대한민국 국민인 고객과 직원을 내팽개치고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소비자금융 전체 사업 폐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지 결정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는 조치명령권을 첫 발동했다. 다만 소매금융 철수가 금융위원회 인가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12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노조는 금융당국의 이같은 입장 표명 전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장 금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 하에서는 영업대상 축소를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자산구성 또는 영업 대상 변경 등을 인가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 필요 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 금융당국 스스로 현행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또 "금융당국은 조치명령을 통해 사실상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인가권을 가진 것과 명령 이행 확인권을 가진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위증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당시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폐지에 대한 인가 대상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 "인가 사항 여부는 추후 검토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지난 7월부터 해당 건과 관련한 법률자문단 회의를 수 차례 진행했다고 명시한 점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에 금융당국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이번 결정은 은행의 대규모 사업 폐지를 자의적 판단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첫 사례이자 역사상 있지 말아야 할 나쁜 사례"라며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모든 금융노동자의 목을 조른 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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