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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 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에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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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입력 2021-10-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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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이 홍원식 회장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결정에 28일 급등하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오후 2시 12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2.68%(5만6000원) 급등한 49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남양유업 급등에는 홍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한앤코19호 유한회사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홍 회장 일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을 매각하려다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홍 회장과 홍 회장의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남양유업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홍 회장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김승언 남양유업 수석본부장과 정재연 세종공장장, 이창원 나주공장장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이종민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려 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가 이번 결정을 어길 경우 한앤코에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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