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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아주경제DB]
방통위는 매체 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지난 7월 1일 시행함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시청권 보호를 위해 중간광고 관련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개정된 중간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방송사는 중간광고 고지 자막 크기 규제(32분의 1 이상)가 신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방통위는 위반사업자에 위반사실을 시정하도록 통보했다.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유형별 위반사례와 우수사례를 공유해 법규를 준수하도록 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과 분리편성광고 중간광고 통합기준 적용에 따라, 지상파의 경우 임의로 프로그램을 분리해 시청자에게 불편을 주던 분리편성광고 대신 중간광고가 편성됐다.
방통위는 계도기간 중간광고 관련 규제와 분리편성광고 통합 기준 적용이 방송사에 정착됐다고 판단했다.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엄격한 사후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하고 점검해 나가고 있다.
방통위는 향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시청자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방송광고 규제 체계 수립과 함께 시청권 보호를 위한 점검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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