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첫발, ‘방역패스’ 적용···“헬스장·골프장 샤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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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1-11-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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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욕탕과 노래방 등엔 1주, 실내체육시설엔 2주 계도기간 적용

  • ‘방역패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관리자는 최대 300만원

1일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진은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1단계 시행과 함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함께 적용한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 확인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영화관과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식음료를 먹고 마실 수 있게 된다. 다만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KTX 등)에선 취식 금지가 유지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헬스장에서는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고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이런 조치 역시 해제된다. 실외골프장에서도 이제는 샤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스크린골프장의 경우엔 방역패스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 

아울러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는 사람들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면 본인과 함께 해당 시설 운영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방역패스 본격 시행으로 맞이하게 된 ‘일상의 변화’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마·카지노시설 등 고위험시설 5종에 한해 방역패스가 있어야 이용 가능하다. 다만, 18살 미만 아동·청소년과 알레르기 등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성인은 미접종자여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Q. 방역패스 사용 방법은
“접종 완료자는 시설 관리자에게 ‘질병관리청 COOV’ 애플리케이션(앱)을 보여주거나 접종 이력이 연동된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찍고 출입하면 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종이증명서 또는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완료 스티커를 사용하면 된다.”

Q. 야구 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음식 섭취가 가능한가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실내)과 야구 등 스포츠 경기(야외) 관람 시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만 음식물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KTX 등)에선 취식 금지가 유지된다.”

Q. 영화관 이용은 어떻게 달라졌나 
“영화관의 경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 등으로만 구성된 방역패스 전용 좌석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시간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심야영화 관람도 가능하며 일행끼리 좌석을 띄우지 않고 나란히 앉을 수 있다. 음식 섭취 역시 가능하다.”

Q. 헬스장, 실외 골프장에서 샤워할 수 있나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에서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다. 러닝머신 속도와 음악 속도를 제한하던 규정도 사라진다.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 실외골프장은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10명까지 함께 이용 가능하고 샤워실을 쓸 수 있다. 다만 스크린골프장은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돼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Q. PCR 음성 확인서 효력은 얼마나 유지되나
“음성확인서는 발급 후 48시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는데, 48시간이 지나더라도 만료일 24시까지는 확인서가 유효하다. 예를 들어 1일 오후 2시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일 오후 2시가 아닌 밤 12시까지다.”

Q. 방역패스 지침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5개 다중이용시설은 1주간(11월 1일∼7일)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헬스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환불·연장 문제 등 업계 요구에 따라 2주(11월 1일∼14일)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이 지났는데 방역패스 없이 시설을 이용한 것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번 걸릴 때마다 이용자는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땐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땐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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