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ATM기기에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경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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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11-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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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은행 자동화기기(ATM) 이용 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를 알리는 경고문을 볼 수 있게 된다.

4일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범행 중단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콜센터 등 거점을 둔 해외 조직(총책 등 주도세력)과 국내 조직(하부세력)이 연계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현재 처벌되는 국내 보이스피싱 사범의 경우 대부분 현금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만이 주로 처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금 회수’,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허위의 구인광고를 통해 일반인 구직자를 현혹·모집해 현금수거책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소모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위험과 동시에 형사 처벌의 위험에도 내몰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의 여파 등으로 ‘고수익 알바’의 유혹에 노출되는 구직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를 스스로 의심하고 인식·회피할 수 있도록 예방적 경고를 통해 범죄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검찰청 및 은행연합회는먼저 예방적 경고를 통해 현금수거책 등 범행 가담자의 범행 중단 결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 자동화기기는 피해자 시각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홍보·안내하고 있어, 현금수거책 등 범행 가담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합동해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 거래 시’ 현금수거책 등 범행 가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메시지가 전시될 수 있도록 하고, 메시지 열람을 전제조건으로 다음 거래 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고의 가담자에 대한 허위변명 탄핵 및 고의 입증도 강화한다. 대검찰청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경고 메시지 열람 사실을 범행 가담자의 고의 입증이나 양형 자료로 활용해 허위 변명과 처벌 회피 행위도 막을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선안은 은행연합회 회원사인 전 은행 모두의 적극 동참하에 조속히 시행될 예정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폐해를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의 대응 협력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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