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범행 중단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콜센터 등 거점을 둔 해외 조직(총책 등 주도세력)과 국내 조직(하부세력)이 연계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현재 처벌되는 국내 보이스피싱 사범의 경우 대부분 현금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만이 주로 처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금 회수’,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허위의 구인광고를 통해 일반인 구직자를 현혹·모집해 현금수거책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소모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위험과 동시에 형사 처벌의 위험에도 내몰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검찰청 및 은행연합회는먼저 예방적 경고를 통해 현금수거책 등 범행 가담자의 범행 중단 결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 자동화기기는 피해자 시각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홍보·안내하고 있어, 현금수거책 등 범행 가담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합동해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 거래 시’ 현금수거책 등 범행 가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메시지가 전시될 수 있도록 하고, 메시지 열람을 전제조건으로 다음 거래 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고의 가담자에 대한 허위변명 탄핵 및 고의 입증도 강화한다. 대검찰청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경고 메시지 열람 사실을 범행 가담자의 고의 입증이나 양형 자료로 활용해 허위 변명과 처벌 회피 행위도 막을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선안은 은행연합회 회원사인 전 은행 모두의 적극 동참하에 조속히 시행될 예정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폐해를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의 대응 협력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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